• 최종편집 2024-12-0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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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도군의회, 지방의원 조례 발의 ‘경북 1위’
      청도군의회는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서 발표한 ‘전국 지방의원 조례 발의 실태 분석’ 조사에서  경북에서 가장 높은 조례 발의 건수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지난 2년(2022년 7월1일~2024년 6월30일)동안 243개 전국 지방의회(광역,기초)의원들의 조례 발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청도군의회 의원 조례 발의 건수가 53건으로 1인당 7.5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의 기초의회 평균인 5.9건보다 많은 것으로, 경북에서 1위에 해당한다.   7명의 군의원 모두가 5건 이상의 조례를 발의했다. 한 건의 조례 발의를 하지 않은 의원들도 있는 상황에서 청도군의원들의 조례 발의 사례는 모범이라는 평가다. 청도군의회 의원들은 “군정에 대한 관심과 노력, 연구하는 자세가 조례 발의로 이어졌다”고 했다. 또 “전문성을 가진 정책지원관들의 의정활동 지원으로 역량 강화에 선순환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종율 청도군의회의장은 “'군민을 위한 군민의 의회'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군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원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청도군의회는 군민들을 위한 입법기관으로 군민들에게 인정받는 의회의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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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4
  •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민 제보받는다
      경상북도의회가 오는 11월 제351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도민들로부터 각종 의견과 제보를 받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도민 제보'를 운영한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경북도청(사업소 포함)과 도 산하 공공기관 및 경북도교육청, 시군교육지원청 등을 대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일제히 진행된다.   도민 제보 접수 기간은 1일부터 31일까지 31일간이며, 제보 대상은 ▷도정과 교육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위법·부당 행정사례 ▷기타 생활불편 사항 등이다. 제보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하거나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경북도의회 홈페이지(도민참여→행정사무감사 도민 제보)나 이메일과 팩스, 우편,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처리 결과는 감사가 끝난 후 제보자에게 직접 알려줄 계획이다.
    • 뉴스
    2024-10-02
  • 대구시의회, 사회적 고립청년들의 사회 재진입 지원
    대구광역시의회 김태우 의원(문화복지위원회, 수성구5)[가람플러스] 대구광역시의회 김태우 의원(문화복지위원회, 수성구5)이 사회적 고립청년들의 사회 재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에 열린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최근 경제불황으로 장기 미취업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심리위축, 불안장애, 우울증 등으로 청년들이 홀로 은둔하는 사회병리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정 조례안은 사회적 고립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사회에 다시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사항 △사회적 고립청년의 발굴 및 실태조사 시행 △사회적 고립청년의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자립지원 사업 및 지원시설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태우 의원은 “경제불황과 코로나19 등으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청년들을 위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사회적 고립청년들의 사회 재진입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 뉴스
    2022-09-21
  • 경상북도의회 독도수호특위,‘독도는 대한민국 땅’외침을 담은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독도수호특위[가람플러스]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위원장 박판수)는 28일(목)에 제33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1대 후반기 2년 동안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담은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난 제319회 임시회에서 독도수호를 전담하는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위원 9명*을 선임한 뒤 그간 일본올림픽조직위의 일본지도 독도표기 문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망언과 독도침탈에 대한 헛된 만행에 대해서 규탄과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도록 촉구하며 즉각적으로 대처했다. * 위원장: 박판수, 부위원장: 이재도, 위원: 권광택, 박정현, 박태춘, 신효광, 이칠구, 장경식, 정영길 또한, 특위 활동 중에 독도의 영토주권이 대한민국임을 명확히 하고자‘경상북도 독도교육 지원 조례’,‘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등 개정을 추진했으며, 도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에서 독도는 대한민국 땅임을 외치며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토록 재차 촉구하기도 했다. 박판수 위원장(김천)은 독도수호에 자청해서 함께 해준 특위 위원들께 먼저 고마움을 표하고 코로나19로 왕성한 활동 기회가 부족햿던 점은 아쉽지만, 앞으로도 대한민국 땅,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면서, 독도 소관 기관 상호간에 업무협력체계를 더욱 단단히 구축하는 등 독도수호를 위해 최일선에서 함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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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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