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6-28(수)

연예/스포츠
Home >  연예/스포츠

실시간뉴스

실시간 연예/스포츠 기사

  • 금융위원회,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하세요!
    금융위원회[가람플러스]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금리 대출(7% 이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하세요! ∨ 코로나19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지원 대상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코로나19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 일회성 지급(2차 새희망 지급, 3차 버팀목 지급, 4차 버팀목자금 플러스, 5차 희망회복자금, 6~7차 방역지원금, 8차 손실보상금)      ** 실제 방역조치 피해 규모에 맞춰 지급하는 상시 제도(소상공인법 제12의2) ※ 코로나19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동산, 도박·사행성 등의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다른 소상공인 프로그램과 동일) ②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      * 휴·폐업,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번 대환 프로그램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③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평균 매출액 10(숙박·음식·교육 등)~120억 원(제조업 등) 미만인 법인      * 소상공인은 개인·법인 모두 지원 대상에서 포함됩니다. ◆ 대환 대상 채무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금리 7% 이상 은행·비은행권 대출      * 대환 신청 전의 금리 변동 내역을 불문하고 “대환 신청 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② 사업자 대출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시설·운전자금 등 기업여신      *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 대상에서 제외        (예) 개인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 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 개인대출이라 하더라도 화물차·건설기계 등 상용차와 관련된 대출(할부)은 사업목적이 명확하여 대환 대상에 포함 ③ 2022년 5월 31일까지 취급한 대출      * 2022년 5월 말 이전에 받은 대출이 2022년 6월 이후 갱신된 경우도 포함 ◆ 대환 프로그램 내용 8.5조 원 규모, 최대 6.5%대 보증부 대출로 전환 · (상환구조) 5년 만기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금리) 기간별 상한 범위 내에서 차주 신용도에 따라 결정   - (1~2년 차) 최대 은행 5.5% → 2년간 고정금리   - (3~5년 차) 은행채 1년물(AAA) + 2.0%p 이내 · (한도) 개인 5천만 원, 법인 1억 원 · (보증료율) 연 1% 고정 · (보증비율) 90% ◆ 대환 금융기관 기존 대출 보유기관과 대환을 받을 기관을 확인하세요. · 기존 대출 보유 기관   -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 금융회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 대환 취급 기관   - 총 15개 시중·지방은행 및 인터넷은행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수협, SC,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토스뱅크 ◆ 신청방법 · 지원 자격 및 대출 현황 확인하기   - 신용보증기금 온라인 플랫폼  · 대환 신청하기   - 금융기관 앱(app) 또는 홈페이지   - 법인 소기업, 대표자 2인 이상인 경우와 기타 고객이 원하는 경우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대면 접수 진행      * (예) 고령 고객, 신청 금융기관 첫 거래 고객, 비대면 접속 환경 부재 등 '보이스피싱 주의! 아래 사항에 유의해 주세요!' 1.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알선 전화와 문자를 조심하세요. 2. 대환 등 대출 알선을 빙자한 자금 이체 요청 및 개인정보 제공은 무조건 거절하고,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합니다. 3. 출처가 불분명한 URL 주소는 절대 열어보지 마시고, 피해금을 송출한 경우에는 사기범이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금융회사와 콜센터,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전화하여 신속히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연예/스포츠
    • 생활상식
    2022-11-22
  • 금융위원회,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총정리
    [가람플러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일상 회복을 돕겠습니다. 맞춤형 종합 금융지원 상황별 프로그램을 확인하세요! ◆ 코로나19,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입으셨다면? · 코로나 특례보증(신용보증기금)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일반 운정·시설자금 공급 한도 3억 원 보증료 0.5~0.6%p 감면, 보증비율 90% 적용 · 일반 유동성 자금(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 매출 감소, 재무 상황 악화 기업 등에 상품별 금리, 보증료 및 한도 우대 · 고신용 희망대출플러스 개편(신용보증기금·시중은행)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NCB 920점 이상 고신용 소상공인에 대해 초저금리(1.5%) 대출, 한도 3,000만 원 · 중저신용 희망대출플러스 확대(지역신용보증기금)   - 방역지원금 수급자 외에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추가 1,000만 원 지원 ◆ 대출금리 부담을 낮추고 싶으시다면? · 저신용자 특화 대환 프로그램(신한은행·하나은행)   - 나이스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기존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에 대해 최대 3,000만 원까지 대환 지원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신용보증기금)   - 은행·비은행권에 보유하고 있는 7% 이상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 해내리대출 확대(기업은행)   - 영세 소상공인(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전용 대출, 금리 최대 1.2%p 감면 · 고정금리 인하(기업은행)   - 금리 1.0%p 감면 및 변동금리 고정금리 간 금리 전환 옵션 부여 · 취약차주 금리경감 프로그램(기업은행)   - 신용등급 하락 기업에 대한 금리 상승분 감면, 최대 3.0%p, 평균 1.3%p 우대 ◆ 폐업 후 재창업, 업종전환 등 재도약을 도와드립니다. · 재창업 특례보증(지역신용보증재단)   - 한도 5,000만 원, 보증기간 최대 5년, 상환 방식은 1년 후 일시상환과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 보증료율은 0.5%로 고정, 보증비율 100%, 금리는 CD금리(91일물) + 1.7%p 이내 · 희망회복 보증(신용보증기금)   - 한도 1억 원, 보증비율 95%, 보증료 0.2%p 감면 · 재창업 기업 우대 대출(기업은행)   - 폐업 후 재창업 시 금리 최대 1.2%p 감면 · 일반 재기지원 자금(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 상환능력 내 신규자금 공급, 보증료 우대, 컨설팅 등 ◆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 협조 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나요? ·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캠코·신용회복위원회)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부실 차주에 대해 60~80% 원금 조정(순부채 기준), 이자·연체이자 감면 등 지원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 금리 조정, 분할상환, 상환기간 조정, 추심 중단 등 지원      ※ 고의로 연체한 차주는 구제되지 않습니다.(허위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되거나 채무조정 이후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무효 처리)   -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 운영중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 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 IBK 성공창업 대출(기업은행)   - 창업 7년 미만 업체에 대해 최대 1%p 금리 우대 · 성장단계별 보증 공급(신용보증기금)   - 창업 초기에는 보증료·보증비율 우대, 사업 확장기에는 한도 우대 · IBK 시설자 대출(기업은행)   - 설비투자 자금 지원, 금리 최대 0.5%p 감면 · 성장촉진 설비투자 프로그램(기업은행)   - 녹색·디지털전환, 고용 창출 유지 등 기업의 시설자금에 대해 소요자금의 최대 90% 지원, 금리 최대 1%p 감면 · 원자재 구매자금 프로그램(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 원자재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해 금리 최대 1.0%p 감면, 보증료 최대 0.3%p 감면 · 플랫폼 입점 사업자 보증(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 대안 평가 모형 기반의 비대면 지원(12월 중 시행) ◆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우신가요? · 비대면 대출·보증 프로그램(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 금리 최대 1.0%p 감면, 보증료 최대 0.2%p 감면 코로나19 대응 긴급 일시적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자영업자 등이 금융애로가 없도록 선제적·종합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기업은행(기은) ☎1566-2566 / 전국 627개 영업점 · 신용보증기금(신보) ☎1588-6565 / 전국 109개 영업점 · 기술보증기금(기보) ☎1544-1120 · 지역신용보증재단(지신보) ☎1588-736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 1660-1378 /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26개소) ·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1600-5500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신용보증상품의 경우 은행 영업점 방문 전에 신용보증기금 각 영업점 등에서 우선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연예/스포츠
    • 생활상식
    2022-11-10
  • 교육부, 밀키트, 이렇게 보관하면 식중독 위험!
    교육부 [가람플러스] 편리하지만 맛있는 간편조리세트(밀키트)가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밀키트’는 조리되지 않은 손질된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조리에 필요한 정량의 식재료와 양념 및 조리법으로 구성되며, 제공되는 조리법에 따라 소비자가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 섭취하도록 제조한 제품입니다. ◆ 잘못된 보관방법으로 식중독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 · 간편조리세트의 오프라인 구매 소비자 취급 현황   - 구매 후 이동 중 보냉제/아이스박스를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83.7%   - 또한! 오프라인 구매 후 섭취까지 최소 3시간 이상 실온 노출 1.8% · 간편조리세트의 유통기한 인식도   - 간편조리세트의 유통기한 인식 1주일 이상 7.7% · 간편조리세트의 온라인 구매 소비자 취급현황   - 새벽 배송 제품 실온 노출 12시간 이상 10.1% ◆ 보관 온도가 높아질수록, 보관 시간이 길어질수록 식중독균은 증가합니다. · 보관 시간에 따른 제품 품온 편화   - 배송 후 즉시 7.6℃ → 외부 기온 20℃ 12시간 방치 18.4℃ (평균 10.8℃ 상승) · 보관 온도 및 시간에 따른 미생물 생장   - 20℃에서 12시간 후 5.4배 증가   - 25℃에서 12시간 후 98.4배 증가   - 상온에서 장시간 보관할 경우 식중독균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간편하고 맛있는 간편조리세트, 안전하게 섭취하려면 기억해요! ·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확인하기 · 구매 후 장거리 이동 시 보냉 상자 이용하기 · 구입 후 빠른 시일 내에 섭취하기 · 구성품별 취급 안내 문구 확인하기 · 보관 온도 준수하기
    • 연예/스포츠
    • 생활상식
    2022-11-08
  • 교육부, 일상 속 꼭 알아둬야 할 ‘소방 안전수칙’ 총정리
    교육부 [가람플러스] 11월 9일 소방의 날을 맞이해 소방 안전수칙 알아보아요. ◆ 겨울 대비 일상 속 화재 예방법 · 난방 기구 사용 주의   - 난방 기구 주변 정리하기   - 사용 후에는 꼭 전원 끄기 · 콘센트 관리   - 문어발식으로 콘센트 사용하지 않기   -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분리하기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 안전을 위해 소방시설 설치하기(소화기 등) · 가스 사용 주의   - 가스 사용 전 환기하기   - 가스 사용 후 밸브 꼭 잠그기 ◆ 올바른 소화기 사용법 ①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기기   - 불에 너무 가까이 두지 않기 ② 소화기를 바닥에 내려놓은 후 몸통을 잡고 안전핀 잡아당기기   - 손잡이 쥐고 안전핀 당기지 않기 ③ 한 손은 손잡이, 한 손은 노즐을 잡고 불을 향하게 하기 ④ 불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불을 향해 골고루 방사하기   - 바람을 등지기 ◆ 심폐소생술(CPR) 하는 법 ① 깨우기   - 양 어깨를 위에서 아래로 두드려 말을 걸어 의식을 확인하기 ② 알리기   - 119에 신고해야 하며, 주변인이 있을 때 지목하여 신고 요청하기 ③ 자세 잡기   - 손등과 손바닥이 맞닿게 깍지를 끼고,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몸과 수직이 되도록 자세 잡기 ④ 누르기   - 가슴 중앙을 강하게, 빠르고, 일정하게 압박하기 ◆ 올바른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① 전원 켜기 ② 그림으로 설명된 것을 보고 정확한 위치에 패드 부착하기 ③ 패드에 연결된 선을 기계에 꽂고 “심장리듬 분석 중”이라는 음성이 나오면 환자에게서 떨어지기 ④ 심장리듬 분석 후 “제세동 필요” 음성이 나오면 제세동 버튼 누르기 함께 알아본 소방 안전 수칙 꼭 기억해 주세요!
    • 연예/스포츠
    • 생활상식
    2022-11-08
  • 법제처, 가을철 알아두면 좋은 ‘산림보호법’
    법제처[가람플러스] 선선해진 날씨에 등산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이런 날씨에는 공기가 건조해져 산불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등산객이 많은 시기에는 사람들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불도 많은데요. 오늘은 가을에 조심해야 할 산불에 대한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 산불의 위험성! 산불, 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는 무서운 재해인데요. 올해 3월에 강원도 강릉에서 일어난 엄청난 산불로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일주일 넘게 이어진 산불로 인해 재산 피해는 502억 원이 넘었으며, 산림청 산불진화대원도 9천여 명이나 동원됐는데요. 산불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 모두가 노력해야 하는 산불 예방! 산림의 소유자, 관리자 뿐만 아니라 정부도 산불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산림청장은 산불의 효율적인 예방·진화체계를 마련해야 하고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해야 합니다. '산림보호법' 제33조(산불의 예방 등) ①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불의 효율적인 예방·진화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진화 헬리콥터 등 산불진화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장비 등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⑥ 제3항 후단에 따른 산불진화장비의 종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산불 예방을 위해 제한하는 행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 · 산림에 들어가는 사람이 화기(火器), 인화(引火) 물질 및 발화(發火) 물질을 지니는 것을 금지 *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11.1.~12.15. '산림보호법' 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 인접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2.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3.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품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 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에 들어가는 사람이 화기(火器), 인화(引火) 물질 및 발화(發火) 물질을 지니는 것을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2조(산불조심기간의 설정)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한다. 다만, 기상 상태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산불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②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영 제22조에 따른 봄철 산불조심기간 및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말한다. ◆ 산불예방 금지행위를 위반하면?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 및 별표 4 · 법 제34조 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근거 법조문 : 법 제57조제3항제2호   - 과태료 금액(1차/2차/3차 이상 위반) : 30 / 40 / 50 ·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근거 법조문 : 법 제57조제3항제2호   - 과태료 금액(1차/2차/3차 이상 위반) : 10 / 20 / 30 ·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 근거 법조문 : 법 제57조제4항제1호   - 과태료 금액(1차/2차/3차 이상 위반) : 10 / 20 / 20 · 법 제34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경우   - 근거 법조문 : 법 제57조제3항제3호   - 과태료 금액(1차/2차/3차 이상 위반) : 10 / 20 / 30 ·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 근거 법조문 : 법 제57조제4항제2호   - 과태료 금액(1차/2차/3차 이상 위반) : 10 / 20 / 20 · 법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 근거 법조문 : 법 제57조제4항제3호   - 과태료 금액(1차/2차/3차 이상 위반) : 10 / 20 / 20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구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산불 예방 Q&A' Q1. 산불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은 무엇이 있을까요? 산에는 감시초소, 감시탑,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산불감시원 인력 감시 등 산불이 발생한 것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산불 감시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산림보호법' 제33조(산불의 예방 등) ①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불의 효율적인 예방·진화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진화 헬리콥터 등 산불진화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장비 등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⑥ 제3항 후단에 따른 산불진화장비의 종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Q2. 산불이 났을 때 등산객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안전하게 하산할 수 있나요? 산행 중 산불을 목격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빠른 신고   -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산림청(042-481-4119), 소방서 (지역번호+119), 경찰서(지역번호+112)에 신고합니다. ② 초기 진화   - 초기의 작은 산불을 진화할 경우 외투 등을 사용하여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할 수 있습니다. ③ 신속 대피   - 산불의 바람 방향을 감안하여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납니다. ④ 침착 대응   - 만약 산불로부터 위험에 처했을 경우, 바람을 등지고 주변의 낙엽들을 제거하고 소방서, 경찰서 등에 신고한 후 낮은 자세로 엎드려 구조를 기다립니다. '산림보호법' 제36조(산불 신고 및 보고) ① 산림이나 신림 인접지역에서 불씨를 보거나 산불을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산림청, 지역산불관리기관 또는, 산불유관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 또는 산불유관기관이 산불 발생 신고를 접수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역산불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산불유관기관으로부터 산불 발생 신고를 통보받은 관할 지역산불관리기관은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여 산불 진화에 필요한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④ 산불 발생 상황 보고 및 산불 피해 보고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Q3. 산불방지작업을 하다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산불방지작업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요양보상, 장애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1조 및 별표 3 · 요양보상   - 보상 대상 : 산불 예방·진화 작업, 인명구조업, 진화·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지급 기준 : 진료, 치료, 수술, 약제, 입원비를 지급한다. 다만, 치료비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8급 공무원 10호봉 봉급연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장애보상   - 보상 대상 : 산불 예방·진화 작업, 인명구조작업, 진화·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애가 발생한 경우   - 지급 기준 :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장애의 등급 및 등급별 장애보상금은 제3호의 장애등급별 보상기준에 따른다. 다만, 장애가 중복 발생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장애에 해당하는 등급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 장제보상   - 보상 대상 : 산불 예방·진화 작업, 인명구조작업, 진화·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지급 기준 :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8급 공무원 10호봉 봉급액의 3개월분을 지급한다. · 유족보상   - 보상 대상 : 산불 예방·진화 작업, 인명구조작업, 진화·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지급 기준 : 유족에게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8급 공무원 10호봉 봉급액의 10년분 범위에서 지급한다. '산림보호법' 제44조(사상자에 대한 보상)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방지작업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산불을 낸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1조(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① 법 제44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의 예방진화작업, 산불진화교육훈련, 인명구조작업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요양보상·장애보상·장례보상 또는 유족보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재해를 입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산불 재해 사상자 보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산불, 모두가 조심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모두 조심하세요!
    • 연예/스포츠
    • 생활상식
    2022-11-08
  • 법무부, 스토킹 범죄자도 ‘전자발찌’ 채운다
    법무부[가람플러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도입 추진을 위해 '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스토킹범죄의 증가 추세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효과적인 재범방지 대책 및 강력한 피해자 보호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그 특성상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효과적인 재범방지 대책 및 보다 강력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스토킹 범죄까지 확대하기로 한 '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자장치 부착과 접근금지명령을 통한 다각적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구축으로 국민의 안전이 더욱 강화되고, 스토킹 범죄자의 재범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 주변에 접근할 경우 위치 추적 관제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경보 발생, 보호관찰관의 신속한 개입으로 재범 방지 - 피해자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시스템에서 설정) 이내 접근 시 경보 발생 - 이동 중인 피해자로부터 일정 거리(시스템에서 설정) 이내 접근 시 경보 발생 “스토킹 범죄는 처벌받은 범죄자가 동일 또는 유사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지만, 그동안 ‘전자 장치 부착’이 가장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능했으므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법이 꼭 통과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한동훈 법무부장관 -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고, 개정안의 국회 통과 및 후속 조치를 통해 스토킹 범죄를 막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연예/스포츠
    • 생활상식
    2022-08-24
  • 행정안전부, 걱정 멈춰! 여성 1인 가구 안전 생활환경 조성
    행정안전부[가람플러스] 2022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여성 1인가구에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합니다!  여성1인가구 안심홈 세트 502가구 지원  여성1인이 운영하는 점포에 '안심벨' 65개소 지원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장비 대여서비스 지원 여성1인 가구 불안감 증가 여성 1인 가구 비율이 전국 1위인 서울특별시 관악구는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해 주민들이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 ‘집’ 관악구는 여성 1인 가구를 위해 ‘여성 1인 가구 안심 홈 세트’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관악구여성단체연합회와 함께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현관문 보조키, 가정용 CCTV, 휴대용 긴급 비상벨 등 범죄 예방 안전물품을 제공·설치하고 있습니다. 여성1인 점포도 안심!   안심 홈 세트뿐만 아니라 카페, 미용실, 네일숍 등 여성 1인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점포에 ‘안심 벨’을 설치하고 구청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경찰 긴급출동을 지원해 집 밖의 여성 1인 생활 공간에서의 안전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공공장소도 안심!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우리 동네 여성 안전 주민감시단’과 관악구청, 관악경찰서가 함께 공중화장실, 탈의실 등 1,945개소 7,229건 불법 촬영 장비를 점검하고, 주민센터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 자가점검 장비를 대여받아 사용할 수 있는 탐지장비 대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합니다.
    • 연예/스포츠
    • 생활상식
    2022-08-24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