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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의 행동, 어떤 의미일까
- [가람플러스]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반려동물을 또 하나의 가족이라 여길 만큼 애정을 쏟는 반려인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나도 키워볼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면 필독! 반려견 양육을 위한 필수 상식부터 생활법령까지 종합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반려생활,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편집자 주) [반려동물의 행동 어떤 의미일까?] ① 강박증 연구결과에 따르면 강아지의 2% 정도가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 책인 만큼, 강박증에 대한 기초 지식을 알아두자. [강박장애의 원인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강아지 강박증의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다. 활동 범위가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강아지들은 육체적인 제약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또한 주거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거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할 때에도 스트레스를 받는다. [증상은?] 흔히 나타나는 증상은 꼬리 쫓기다. 빙글빙글 돌면서 자신의 꼬리 끝을 쫓거나 물어뜯고 상처를 내기도 한다. 같은 곳을 계속 핥기도 하는데, 그 부위에 상처가 없는데도 지속적으로 핥는다면 강박장애 때문일 수 있다. 그 외에도 빛이나 그림자를 쫓거나, 물건을 찢거나 씹는 경우도 있다. 아무 것도 없는 공간에서 으르렁 대거나 짖는 것, 불안한 듯 계속 빙빙 돌거나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증상의 하나이다. 치료법 처음 강아지에게 이상 행동이 발생했다면, 즉시 지적해 주고 더 이상 그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한다. 하지만 강하게 혼내면 더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지적보다 더 좋은 방법은 산책과 운동량을 늘려 강아지를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엔도르핀은 강아지를 침착하게 해주며, 스트레스를 해소해 준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강아지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을 찾아 제거하고, 반려인이 강아지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만일 반려인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아지가 호전되지 않는다면, 동물병원을 찾아 의사와 상담을 통해 항우울제를 복용해야 한다. ② 버릇 ⑴ 강아지가 물건에 자기 몸을 문질러요 [영역 표시] 물건이나 가구에 강아지가 몸을 비비는 대부분의 이유는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서다. 강아지는 체취 분비선을 몸 전체에 가지고 있어서 몸 전체를 자신이 좋아하는 물건에 비빈다. [놀이의 일종] 또 다른 이유는 주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다. 이는 들뜬 상태로 가구나 물건에 몸을 비볐을 때 주인이 자신에게 보였던 관심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강아지는 심심할 때마다 자신의 장난감에 흥분한 상태로 몸을 비벼댔을 때 그것을 보고 웃거나 같이 놀아준 적이 있다면 강아지는 심심할 때 마다 이와 비슷한 행동을 할 수 있다. [몸이 가려워요] 강아지의 몸에 벼룩이나 진드기가 있다면 날카로운 모서리가 있는 가구나 딱딱한 물건에 몸을 비벼댈 수도 있다. 이 경우 강아지를 자세히 관찰하면 지속적으로 모서리 등에 몸의 한 부분을 비비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상태가 많이 진행 된 경우라면 수의사의 상담을 받거나, 구충제를 먹이는 것이 효과적이다. [오메가3 결핍] 오메가3는 강아지의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는 필수 성분이다. 적정량의 오메가3를 급여하지 않을 경우 종종 몸을 가구에 비비는 행동을 볼 수 있다. 이 경우, 강아지에게 반려견 전용 오메가3 영양제나, 오메가3가 함유된 사료를 먹이는 것이 좋다. [알레르기] 만약 강아지가 자주 재채기를 하고, 동시에 가구에 몸을 문지른다면 십중팔구 알레르기를 앓고 있다는 신호다. 알레르기가 생기면 털이 빠지거나 눈물이 많이 나고, 눈곱이 생길 수 있다. 심할 경우 피부 발진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 경우 수의사를 방문해 알레르기 치료법에 대해 문의하는 게 좋다. ⑵ 연필이나 면봉을 씹어요 강아지가 음식이 아닌 여러 가지 물건을 씹는 일은 흔하다. 주로 나무 재질인 연필이나 면봉, 나무젓가락 등을 깨물고 씹는 경우가 많은데 플라스틱 볼펜이나 막대 등도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도대체 왜?] 본래 육식을 하던 개들의 턱관절은 지속적인 운동을 필요로 한다. 무언가를 자꾸 씹는 행동은 개들의 이러한 본성이 다소 남아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무료하거나 초조한 심리상태를 달래기 위한 나름의 해결책이기도 하다. 무언가를 씹는 것으로 자신의 마음과 정신을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 과잉집착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과잉집착의 양상이 보이는 개들은 더는 견딜 수 없는 지경에 다다랐음을 인지하고 사람이 개입해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본적으로 잦은 산책을 통해 집안에서의 무료함과 과민함을 줄여주고, 과도한 스킨십과 불필요한 관심표현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나무젓가락이나 볼펜 등 개가 씹을 수 있는 물건에 대한 점유권이 주인에게 있음을 인지시켜야 한다. [서열정리를 통한 행동억제 방법] ① 개가 평소에 씹던 물건에 가까이 가거나 입으로 건드리는 경우, 혹은 이미 입에 물고 있을 때 견주가 다가가 그 물건을 움켜잡는다. 평소처럼 빼앗듯이 당기거나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한 손 또는 두 손으로 꽉 움켜잡고 있을 때 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핀다. ② 만약 개가 다른 곳으로 가버린다면 물건을 치워버린다. 하지만 개가 그 자리에서 물건을 지켜보고 있거나 입에 문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얼른 놓지 않는다면, 한손은 물건을 그대로 잡은 채 다른 손을 이용해 개의 어깨나 옆구리를 순간적으로 힘껏 밀어 개가 바닥에 옆으로 쓰러지듯 눕게 한다. (중요한 점은 처음에 물건을 잡고 있던 손은 되도록 치우지 말고 개의 얼굴 가까이에 유지시켜주는 것이다. 그 물건의 점유와 개 자신이 제압당하는 것과의 연관성을 이해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 참고사항 이렇게 인위적인 방법으로 개의 점유권을 제한하는 것은 한두 번 만에 효과를 볼 수도 있지만 여러 날 동안 반복해주는 편이 개가 알아차리는 데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에는 평소보다 조금 냉담하게 개를 대하면서 개 스스로 주인이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는 것이 좋다. 개의 행동을 억제하거나 교정할 때에는 ‘안 돼’, ‘하지 마’ 등의 일상적인 말보다 단호한 행동만으로 의사 전달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⑶ 훈육 방법 엄마, 왜 혼나는지 모르겠어요. 강아지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혼나는 게 억울할 수 있다. 그저 쉬가 마려워서 쌌을 뿐인데, 재밌어 보여서 갖고 놀았을 뿐인데, 밖에 소리가 들려 경고를 했을 뿐인데 어떤 이유로 혼나야 하는지 모르는 것이다. 이처럼 강아지들에게 사람의 기준을 강요하는 건 어렵다. 천천히 인내심을 갖고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 [칭찬과 질책을 구분하자] 무섭게 혼을 내면서 잘한 일에 대해 칭찬을 하지 않는다면 강아지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때문에 잘못한 일에 대해선 명확히 혼을 내고, 말을 잘 들으면 칭찬을 해줘야 한다. 훈계할 때는 말소리를 단호하고 정확한 어조로 해야 하며, 칭찬할 때는 최대한 호들갑을 떨자. [훈련은 짧게, 집중해서] 책에 나오는 대로 훈련을 꾸준히 하는데도 효과가 없다는 사람이 있다. 강아지를 훈련할 때는 30분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자. 10~15분 정도가 적당하다. 대신 훈련할 땐 강아지의 시선이 분산되지 않을만한 곳에서 하는 것이 좋다. [신체적 폭력은 절대 NO!] 때리지 않아도 자신이 혼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이들은 잘 안다. 다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확한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여 기존의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다. 결코 때려서 빠른 효과를 보려 해선 안 된다. 강아지를 때리면 성격이 나빠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혼란을 가중시켜 그에 따른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 혼낼 때는 즉시 혼낸다] 아이가 사고를 친 지 두세 시간이 지난 후 혼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는 강아지에게 혼남에 대한 반발심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사고치는 그 순간, 현장에서 바로 혼을 내야 자신이 무엇을 잘못해서 혼나는지 알 수 있다. [일관성을 갖자] 엄마는 혼낼 때 소리를 지르고, 아빠는 바닥을 친다. 또 동생은 강아지가 손을 물면 그냥 놀아주지만 엄마는 야단을 친다. 이렇게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일관성이 없으면 강아지는 자신이 왜 혼나는지, 왜 칭찬받는지 헷갈려 한다. [자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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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 번호판에 이런 표준이?
- 산업통상자원부[가람플러스] 사람의 주민등록증처럼 차량의 신분을 나타내는 자동차 번호판! 여기에 표준이 숨어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 세계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제일 먼저 사용한 나라는 프랑스인데요. 1893년 8월 14일, 파리 경찰은 시속 30km 이상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차량의 차주 이름과 주소, 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철판을 자동차 앞면 왼쪽에 달도록 지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동차 번호판의 시초입니다. 1900년부터는 유럽 전역에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전 세계로 자동차 번호판이 확산됐답니다. 초록색 바탕에 흰색으로 지역명과 숫자가 적힌 자동차 번호판을 기억하시나요? 1973년부터 20년 이상 사용된 번호판으로 지금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유일하게 차량등록 지역이 표시된 번호판이었으나 지역감정 유발과 시도 간 전출입 등의 이유로 2004년부터는 지역 표시가 사라지고 ‘10 가’ 와 같은 형식으로 바뀌었답니다. 흰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 표시의 일자형 번호판으로 2006년부터 사용했습니다. 2006년 11월 이전에 제작된 차량들은 길쭉한 판형 번호판을 장착할 수 없어 짧은 판형 번호판과 혼용됐죠. 흰색 번호판도 한차례 변화가 있었는데요. 등록 차량의 증가로 더 이상 새로운 번호를 생성할 수 없어 2019년 번호 체계를 8자리로 개편했습니다. 기존의 8자리 페인트식 번호판에 태극문양 홀로그램을 추가한 번호판으로 위조 및 변조 방지 기능을 더했고, ‘KOR’ 문구를 삽입했습니다. 번호판 앞자리 숫자는 차량의 종류를 뜻하며, 중간 글자는 차량의 용도를 구분해 줍니다. - 운수사업:노란색 바탕, 검정 글씨 - 건설기계:주황색 바탕, 흰색 글씨 - 친환경 자동차:하늘색 바탕, 검정 글씨 - 외교차량:남색 바탕, 흰색 글씨 - 임시 번호판:흰색, 검정 글씨+적색 사선 특히 외교관용 번호판은 색상뿐 아니라 표기도 다른데요. - 외교관용:외교 - 영사용:영사 - 준외교관용:준외 - 준영사용:준영 - 국제기구용:국기 - 기타 외교용:협정, 대표 자동차 번호판의 역사와 표준 이야기 흥미롭지 않나요? 자동차 번호판은 자동차의 신분을 증명하는 만큼 표준에 따라 장착하고 번호가 가려지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관리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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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 번호판에 이런 표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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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 국세청[가람플러스] ‘국세청 소득지원국’과 함께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Q1. 장려금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2021년에 소득 (근로·사업·종교인)이 있으며, ① 가구 ② 소득 ③ 재산 세 가지 수급자격에 모두 해당하는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려금 신청 불가 ① 2021. 12. 31.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②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 (배우자 포함) [홈택스 (모바일·PC)에서 신청 안내] 홈택스 (모바일)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정기) → 안내 대상자 여부 조회 홈택스 (PC) : 홈택스 → 복지 이음 (근로·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 Q2. (수급자격1) 가구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아래 가구 유형 중 한 가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①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② 홑벌이 가구 - 2021년 연간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거나 -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③ 맞벌이 가구 - 2021년 연간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 (’03. 1. 2. 이후 출생) &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 (’51. 12. 31. 이전 출생) &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 생계를 같이 하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 Q3. (수급자격 2) 소득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1년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 금액 (세전)* 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 + 이자·배당·연금 +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② 자녀장려금 - 단독가구 :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 4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4000만 원 미만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총소득기준금액’을 제외한 모든 수급자격 요건이 동일 Q4. (수급자격 3) 재산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토지·건축물 (시가 표준액), 승용 자동차 (시가 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임차보증금 포함), 금융자산 (예·적금 등), 유가증권 (주식, 채권 등), 회원권 (골프, 콘도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아파트 분양권 등) 등 - 주택 담보대출 등은 부채에 해당하므로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 주택 전세금은 주택의 기준 시가 X 55%와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 전세금은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재산 합계액이 1.4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 금액의 50%만 지급 Q5. 작년에 회사를 중간에 그만뒀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2021년에 중도 퇴사했더라고 근로, 사업 (전문직 사업자 제외)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총소득기준금액·재산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6. 아르바이트나 특수직 종사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아르바이트 등 사업소득이 원청징수되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토대로 신청 가능합니다. 인적용역사업자 중 특수직 종사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2021. 12. 31.)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병인, 가사도우미, 목욕관리사 (욕실 종사원), 골프장 경기보조원 (캐디), 소포 배달원 (퀵서비스), 대리운전원, 수하물 운반인, 중고 자동차 판매원 (소득세법 제173조 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희 3) Q7. 장려금 신청 이후에 소득이나 재산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은 2021년 기준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으로, ‘재산’은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으로 판단하므로 신청일 이후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하더라도 2021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 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으며 장려금을 결정한 이후 그 결정에 탈루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결정 Q8.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2년 5월 1일 (일) ~ 5월 31일 (화)까지 2021년 전체 소득에 대한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대상자를 위해 기한 후 신청 기간을 운영하지만 (6. 1. ~ 11. 30) 이 경우, 장려금 산정 금액의 10%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중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하여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 운용 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택 1 ②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 정기신청 Q9.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안내문 (5월 초 모바일 안내문 또는 우편)을 받은 경우] -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전자신청하세요. ①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앱) ② 인터넷 홈택스 ③ ARS (자동응답) : 전화 1544-9944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모바일 또는인터넷홈택스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한 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 [어르신·장애인 등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 국세청 장려금 상담 센터(1566-3636)로 전화하시면 신청 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려금 상담 센터는 신청·지급 기간에만 운영됨 Q10. 장려금은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정기 신청분의 법정 지급 기한은 9월 말까지이나 올해는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기한 후 신청에 대한 지급은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장려금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 (우체국 수령)으로 지급되며 심사 진행 상황은 홈택스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11. 입금은행을 카카오뱅크, 토스 등 인터넷 은행으로 지정 가능한가요? 한국은행으로부터 국고대리점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등에 개설된 계좌에 한하여 장려금 수급 계좌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토스 등은 한국은행으로부터 국고대리점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장려금 수급 계좌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Q12.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 문의하면 될까요? - 국세청 홈택스 (챗봇상담 제공) - 국세청 장려금 상담 센터 1566 - 3636 (장려금 상담 센터는 신청·지급기간에만 운영됨) - 국세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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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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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글 좀 쓰는 공무원들 주목!…2022 공직문학상 대회 개최
- 인사혁신처[가람플러스] 글 좀 쓰는 공무원들은 주목! 공직문학상의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 공직 문학상의 목표 개인의 창의성 증진과 국민을 위한 공직자상 확립, 조직 적응력 제고를 통한 정부 생산성 향상 ◆ 공직문학상의 내용 1998년 시작된 공무원 문예대전이 2020년 공직 문학상이 되었어요! (국가·지방직 전·현직 공무원, 공무직 및 기간제 직원 대상) ◆ 2022년 공직문학상 작품 공모 ① 대상 : 현직·퇴직 공무원 (국가/지방직) 공무직 및 기간제 직원 ② 접수기간 : 2022.5.11~5.26 (16일간) ③ 참가부문 : 8개 부문 (시, 시조, 수필, 단편소설·희곡, 동시, 동화, 공직 윤리, 공직 공감) ④ 입상작 발표 : 2022. 8월 말 예정 ◆ 2021년 수상작 ① 몰래 심은 강낭콩 - 서울 연지 초등학교, 정영호 과학 시간에 심은 강낭콩 중 하나만 남기고 다른 강낭콩들은 뽑아야 한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아파트 화단에 강낭콩을 몰래 심은 주인공 희주와 희주를 둘러싼 이야기 ② 공부하기 싫은 날 - 교육부, 김서영 공부가 하기 싫어 책장을 앞에 두고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펴는 모습이 담긴 시 ③ 무수한 건너편들 - 서대전 우체국, 윤계순 고층 빌딩의 창문을 닦는 로프 공들의 머릿속을 낭만적으로 담아낸 시 ☞ 더 많은 공직문학상 수상작 보러 가기 ☞ 인사혁신처 공식 블로그에서 더 보기 ☞ 인사혁신처 누리집 바로 가기 (공무원 인사제도, 연금·복지제도, 공무원 예술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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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글 좀 쓰는 공무원들 주목!…2022 공직문학상 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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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일하는 예비 엄마도 맘 편하게 출산 준비하세요!
- 고용노동부[가람플러스] ◆ 임신 준비부터 출산까지 나에게 필요한 제도를 찾아볼까요? -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 -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확대 - 난임치료 휴가 - 출산 전후 휴가 ◆ 난임 치료 휴가 ㆍ 어떤 제도인가요? 근로자는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연간 3일 (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이내의 난임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적용 ②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 행위 당시 및 시술 직후 안정기·휴식기 포함 ③ 1일 단위로 사용 가능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ㆍ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라면 ① 근로 형태, 직종, 근속 기간 등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②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부터 사용 가능 ㆍ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가능 임금 삭감없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가능 (단, 1일 8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허용 가능) ◆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 ㆍ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라면 ① 근로 형태, 직종, 근속 기간 등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② 임신 전 기간에 거쳐 사용 가능 ㆍ 출퇴근 시간 변경 가능 1일 소정 근로시간은 유지한 상태에서 출퇴근 시간대를 변경할 수 있어요. → 출퇴근 시간대 혼잡한 대중교통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 피해를 예방 ◆ 임신 근로자 육아 휴직 제도 ㆍ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라면 ① 육아 휴직 총 기간 1년 범위 안에서 사용 가능 ②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 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음 ㆍ 육아 휴직 급여도 지급해요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 원, 하한 월 70만 원) ◆ 출산 전후 휴가 제도 ㆍ 출산을 앞둔 임신 근로자는 ① 출산을 전후해 90일 휴가 부여 (다태아는 120일 부여) ② 유산·사산 위험시 출산 전에도 분할 사용 가능 (최대 44일) ㆍ 출산 전후 휴가 급여도 지급해요 ①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 유급 (사업주 지급)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지급 * 월 200만 원 상한, 상한액 제외한 임금은 사업주가 지급 ② 이후 30일 (다태아 45일) → 무급 (사업주 지급 X) 고용보험에서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지급 * 월 200만 원 상한 ※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 전후 휴가 급여는 휴가 종료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 한해 지원 육아지원 제도 덕분에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이렇게 많았네요! 다양한 육아지원 제도가 더 궁금하다면? 고용보험 누리집' 고용보험 제도 ' 개인 혜택 ' 모성보호 안내 육아지원 제도 2탄에서는 아이를 키우면서 필요한 지원 제도를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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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일하는 예비 엄마도 맘 편하게 출산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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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 5월 1주·2주의 공모전·지원사업은?
- 문화체육관광부[가람플러스] 5월 2일부터 5월 13일까지 문체부가 주최하는 공모전과 지원 사업을 알려드릴게요. ◆ 달력에 동그라미! 5/2 (월) - 소규모 대중음악 공연 지원, ACC 지역 작가 미디어아트 공모 5/6 (금) - 전통 기록 문화 활용 대학생 콘텐츠 공모 5/8 (일) - ACC 지역 작가 미디어아트 공모, 제20기 문화 PD 모집 5/10 (화) - 한국문학번역원 번역 아카데미 정규과정 5/13 (금) - 한복 디자인 프로젝트 공모, 전통 기록 문화활동 대학생 콘텐츠 공모 ◆ 이번 주 새 소식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지역 작가 미디어아트 공모] 지역민 등 대중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지역(광주, 전라) 기반 활동 작가(팀) 작품 공모 ① 주제 및 유형 : ‘자연 그대로! (에코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한 미디어아트 ② 접수 일정 : 5. 2. (월) 9시 ~ 5. 8. (일) 24시 ③ 지원사항 - 1인(팀) 당 작품 제작비 1500만 원 - 전시 기간 (9. 1. ~ 12. 25.) 동안 전시공간 제공 ④ 접수방법 : 이메일 (yeahiwon@korea.kr) ☞ 지원서 내려받기 등 자세한 내용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누리집 참고! [전통 기록문화 활용 대학생 콘텐츠 공모] 전통문화 창작소재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예비 창작자의 역량을 키우는 교육형 공모전 ① 공모 대상 : 전국 대학(원) 생 3 ~ 4명으로 구성된 팀 ② 공모 부분 : 스토리 (영화, 드라마) 분야/아이디어(그 외) 분야 기획안 ③ 공모 내용 : 전통 기록 자료를 활용한 콘텐츠 기획·아이디어 ④ 접수 일정 : 5. 6. (금) ~ 5. 13. (금) 17시 ⑤ 접수 방법 : 공모전 누리집 ☞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국학진흥원 스토리 테마파크 누리집 참고! ◆ 이번 주 마감 소식 [소규모 대중음악공연 지원사업 (5. 2. 18시)] ① 지원 자격 - 인디 뮤지션, 기성 가요, 케이-팝 분야 국내 대중가수 - 객석 수 300인 이하 소규모 대중음악 공연장 ② 지원 내용 - 대중가수에게 출연료 지급 및 온라인 공연 기회(1300팀 내외) - 공연장에 대관료 지급 및 온라인 공연 기회 (50개소 내외) * 일부 공연은 아리랑TV 프로그램으로 제작·방송 ④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kibfmedia@arirang.com) ☞ 신청양식,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아리랑 TV 누리집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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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 5월 1주·2주의 공모전·지원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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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저체온증 응급처치법 꼭 알아두세요!
- 해양경찰청[가람플러스] 물속에서 오랜 시간 레저를 즐기다 보면 입술이 파랗게 변하고 몸이 오들오들 떨려오는데요. 이것이 바로 저체온증 전조증상! 자칫하면 목숨도 잃을 수 있는 저체온증은 무엇일까요? 1. 저체온증의 의미가 궁금해요 - 체온이 정상 범위보다 떨어지거나 중심체온*의 온도가 35˚ C 이하로 낮아진 것을 말하며 정도에 따라 경증, 중증도, 중증으로 구분해요. *중심체온 : 심장, 폐 등 장기의 평균온도로 평균 37˚ C 전후, 표면 체온 (귀, 이마 등)은 평균 34~35˚ C 2. 저체온증의 단계별 체온 기준 - 경증 : 중심체온 33 ~ 35˚ C 정도의 체온 - 중증도 : 중심체온 29 ~ 32˚ C 정도로 낮은 체온 - 중증 : 중심체온 28˚ C 이하로 체온 범위 하향 3. 저체온증의 단계별 증상 - 경증 : 발음이 어눌해짐, 졸림, 얼굴과 손발 창백, 청색증 - 중증도 : 의식을 잃음, 동공의 확장, 근육이 뻣뻣하고 굳어짐 - 중증 : 심장마비 등 심정지 상태 유발, 의식불명, 반사 신경의 소멸 4. 저체온증 응급처치 주의사항 - 모든 저체온증 환자에게 마사지 또는 손으로 문지르는 행동을 피해주세요. - 중증도 이상의 저체온증 환자의 경우 작은 충격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줄 수 있어 주의해야 해요. 5. 올바른 저체온증 응급 대처 방법 저체온증 환자는 중심 체온을 올려주는 게 중요해요! - 경증의 저체온증 : 젖은 의복 제거, 담요로 감싸주기 - 중증도 이상의 저체온증 : 겨드랑이, 배 등 흉부 쪽에 뜨거운 물이나 패드를 사용해 온도 높여주기 바다에서 흔히 발생하는 저체온증! 응급처치 방법을 알고 있다면 저체온증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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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저체온증 응급처치법 꼭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