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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인터넷쇼핑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전자상거래법
    [가람플러스] 꽃들이 활짝 피는 봄! 봄나들이하기 딱인데요. 봄나들이에 필요한 예쁜 봄옷! 요즘 인터넷쇼핑으로 많이 사시죠? 오늘은 새령이와 함께 전자상거래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인터넷 쇼핑”은 전자 문서로 거래가 되는 전자상거래이면서 비대면으로 청약을 받아 판매하는 통신판매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전자상거래 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 ('전자 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 (商行爲)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통신판매”란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 (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 (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인터넷 쇼핑의 개념' 전자상거래 새령이가 알려 드림! Q. 인터넷쇼핑으로 공동구매한 물건을 환불받으려 하는데 공동 구매라며 환급이 안된대요. 내 돈... 정말 환불받을 수 없는 건가요? A. 공동구매를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것은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방해 행위는 전자상거래 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공동구매로 구입했어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소비자는 인터넷쇼핑으로 구입한 상품을 7일 이내에 교환·환불할 수 있는데요. (관련 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제3항) ①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②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 ③ 상품이 표시·광고의 내용이나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상품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④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나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청약철회 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거래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도 청약철회나 계약해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통신판매업 다의 의사에 반 (反) 해서 청약철회나 계약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청약철회 등)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인터넷쇼핑”을 할 경우,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판매자의 거래는 개인 간의 거래로 전자상거래 법에 따른 보호 및 피해 구제가 어려울 수 있으니 통신판매업자로 신고된 사업자인지 꼭 확인해 보세요. (관련 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12조제1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모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12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 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주소, 전화번호 2. 전자우편 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호스트 서버의 소재지 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자상거래 법을 알고 있는 당신은 이미 똑똑한 소비자! 즐거운 쇼핑을 위한 관련 법령 꼭 기억하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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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1
  • 고용노동부, 2022년 육아휴직, 이렇게 지원합니다!
    [가람플러스] 자녀 맞돌봄 문화 확산으로 남성 육아휴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아빠의 육아휴직 얼마나 늘었나요? ’21년 3월 (6.359명) → ’22년 3월 (7.993명), 전년 동기 대비 25.6% 상승 (1,634명 증가) - 아빠 육아휴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육아 휴직자 중 26.3%를 차지합니다. - 특히 ’22년 1분기의 남성 육아 휴직자는 7.993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634명이 증가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많이 사용하고 있나요? ’21년 3월 (3,164명) → ’22년 3월 (3,431명), 전년 동기 대비 8.4% 상승 (267명 증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3.5% 증가했습니다. - 여성 근로자의 경우 전년 대비 15.2% 증가했고, 남성 근로자의 경우 전년과 비슷합니다. (1,639명 → 1,632명) ◆ 2022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ㆍ 이전에는? 첫째 달 ~ 셋째 달 (상한 150만 원*통상임금 80%), 다섯째 달 ~ 열두째 달 (상한 120만 원*통상임금 50%) ㆍ 현재는? 첫째 달 ~ 열두째 달 (상한 150만 원*통상임금 80%) 2. 3+3 부모 육아휴직제 신설 자녀 생후 12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1개월 차 - 남성 최대 200만 원, 여성 최대 200만 원 2개월 차 - 남성 최대 250만 원, 여성 최대 250만 원 3개월 차 - 남성 최대 300만 원, 여성 최대 300만 원 3개월 동안 각각 75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 받을 수 있다! * 모든 개월 차에 통상임금 100% 3. 육아휴직 지원금 - 육아휴직* 을 허용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에게 월 200만 원*3개월 지원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 이외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월 30만 원 지원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제도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육아 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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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1
  • 국세청,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연말정산 놓친 서류 체크하세요!
    국세청[가람플러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연말정산에 놓친 서류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현금영수증] ①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 수수료 부동산 중개업은 현금 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② 전입신고가 늦는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세액 공제받지 못한 월세 임대인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임차료 신고 가능 [교육비] ① 5살 우리 아들 피아노 학원 수강료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② 14살 우리 딸 중학교 교복 구입비 중·고등학교 교복(체육복) 구입 비용 [의료비] ① 아내의 산후조리원 입소 비용 200만 원 한도, 보험 실비 처리한 금액·바우처 사용 금액 제외 ② 아직 현역인 58세 부모님의 병원비 직접 지급 본인이나 기본 공제 대상자(나이·소득 제한 없음)를 위해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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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9
  • 행정안전부, 헷갈리는 회전교차로 안전 운전 가이드
    행정안전부[가람플러스] 안전한 운전을 위한 꿀팁! 회전교차로 안전 운전 가이드를 알려드릴게요. ◆ 회전교차로란? 교차로 중앙의 원형 교통섬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여 통과하는 교차로 ◆ 회전교차로 설치 효과 - 사망사고 63% 감소 - 교통사고 발생건수 35.8% 감소 - 통행시간 27.2% 감소 (시행 전 3년 평균(’16~’18년)과 시행 후 1년간(’20년) 비교한 결과) ◆ 회전교차로 안전 운전 가이드 1. 회전교차로 진입 시 보행자에게 양보하기 2. 진입 차량이 회전 차량에 양보하기 3. 회전교차로 진입 시 서행하기 4.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하기 5. 진출 시 우측 방향 지시등 켜기 ◆ 유형별 사고 사례 및 과실비율 [회전차로 1차로 형] 회전교차로 진입 vs 교차로 내 회전 = 80 : 20 * 세부 사고 상황 및 수정 요소 등 반영 시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빠르고 안전한 회전 교차로, 기억하세요! 진입 차량은 서행·양보! 회전 차량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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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7
  • 소방청, 화재로 인한 대피 도중 ‘방화셔터’를 만난다면?
    소방청[가람플러스] 화재로 인한 대피 도중 방화셔터를 만난다면, 당황하지 말고 비상문을 찾아요! ‘방화셔터’란? ‘방화셔터’는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나 열을 감지해 자동으로 셔터(철문)가 내려와 방화구획을 형성하고, 화재 현장의 위험요인 차단과 탈출을 돕는 피난설비입니다. ◆ 우리 생활 속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방화셔터! 공항, 체육관 등 다중이 이용하는 넓은 공간에서 부득이하게 내화* 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한 경우를 비롯 대형 건물, 학교, 지하철 역사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 불에 타지 않고 잘 견디는 구조 방화셔터의 설치 기준은 안전과 직결된 만큼 까다로워요. 셔터는 화재 발생 시 연기감지기에 의한 일부 폐쇄와 열 감지기에 의한 완전 폐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하며, 반드시 셔터로 차단된 두 구획 간에 사람이 갇히지 않고 탈출하거나 또는 구조작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폐할 수 있는 방화문이 있어야 합니다. ◆ 방화셔터의 종류 ① 일체형 방화셔터* 방화셔터의 일부에 피난을 위한 출입구가 설치된 셔터로 지하철에 주로 설치 * 일체형 방화셔터는 피난로인지 지연 및 처짐 현상으로 인한 비상문 개폐 어려움 등이 발생함에 따라 '자동 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2020.1.30)' 일부 개정안에 근거하여 설치가 금지됨 ② 분리형 (고정형) 방화셔터 갑종 방화문*이 설치된 3m 이내에 설치된 셔터로 2022년 1월 30일 이후 허가 건축물에는 분리형 셔터 설치 * 갑종 방화문 : 화재 연소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소재로 만든 문 ◆ 방화셔터 종류별 대피방법 [갑자기 발생한 화재! 방화셔터가 내려오는 걸 확인했다면, 대피 방법은?] ① 일체형 방화셔터 (내려온 셔터에 비상문 표시가 있을 경우) → 비상문을 밀어서 대피한다. ② 분리형(고정형) 방화셔터 (근처 비상문 위치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셔터가 내려오는 것을 봤다면?) → 분리형 비상문으로 대피한다. ③ 셔터 종류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연기 때문에 셔터에 있는 비상문 표시나 유도등이 보이지 않는다면?) → 셔터를 발로 차거나 몸으로 밀어서 열리는 곳이 있는지 확인하고 열리지 않는다면 셔터 3m 이내에 있는 비상문을 찾아 대피한다. 정확히 알면 긴급상황에서도 선명히 볼 수 있습니다.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위해 방화셔터 활용법과 비상문 위치를 꼭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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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7
  • 보건복지부, 거리 두기 해제에 이어 실내 취식이 재개됩니다
    보건복지부[가람플러스] 거리 두기 해제에 이어 실내 취식이 재개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새로운 일상 회복에 다가갑니다. ◆ 실내 다중 이용 시설 취식 허용 (4.25~) - (영화관, 실내 공연장, 실내 스포츠 관람 등) 상영(경기) 회차마다 환기 실시, 매점 방역 실태 주기 점검 -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등) 간단한 식·음료 위주 신속 섭취, 주기적 환기 실시 * (시내·마을버스) 밀집도 및 입석 등의 이유로 실내 취식 금지 유지 -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 시식·시음 위한 특별 관리구역 지정·운영 ◆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한시적 허용 (4.30~5.22), 사전 예약제 실시 - (대상) 예방접종 기준 충족* 또는 확진 후 격리 해제된 자(해제 후 3일 ~ 90일 내) *(18세 이상) [미확진자] 입소자 4차 접종, 면회객 3차 이상 접종, [기 확진자] 입소자, 면회객 모두 2차 이상 접종 - (조건) 입소자 1인당 면회객 최대 4명, 면회객 48시간 이내 음성 확인 ◆ 경로당 등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 재개 (4.25~) - 이용자 범위 및 프로그램 종류 등 운영방법은 지자체 자율 판단 - 3차 이상 접종자 이용·침방울 배출 적은 프로그램 위주 운영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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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6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이 최고의 여행지인 이유
    문화체육관광부 [가람플러스] 코로나19의 유행이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면서 한국 여행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외신에서 한국이 여행자들에게 어떤 점이 매력적인지 설명했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 건강한 자연의 맛, ‘사찰음식’ “한국의 사찰음식은 바쁜 일상 속 ‘느림의 미학’과 ‘먹는 행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 태국, Travel Daily Media, ’22.04.12 “사찰음식은 낭비와 자제하는 불교의 원리와 한국의 전통을 존중한다.” - 필리핀, Rappler, ’22.03.05 ◆ 자연과 함께하는 ‘웰빙 경험’ “한국의 편백 숲 산책, 한방 온열 체험 등 다양한 천연자원을 통해 한국만의 아로마 테라피를 경험할 수 있다.” - 태국, Travel Daily Media, ’22.04.12 “한국 어느 곳에서나 내면의 평화와 찾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자연 관광자원 ‘둘레길’을 이용할 수 있다.” - 영국, Business Traveller, ’22.04.06. ◆ K-Drama를 현실로, ‘비주얼 체험’ “한국은 K-Drama와 K-POP을 재현할 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잊지 못할 독특한 관광 경험을 남긴다.” - 태국, Travel Daily Media, ’22.04.12. “한국은 전통 한옥 마을부터 K-POP의 뮤직비디오 촬영지까지 과거와 현대 문화를 아우르는 세련된 여행을 할 수 있다.” - 인도, IWMBUZZ,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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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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