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6-28(수)
 
금융위원회
[가람플러스]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금리 대출(7% 이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하세요!

∨ 코로나19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지원 대상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코로나19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 일회성 지급(2차 새희망 지급, 3차 버팀목 지급, 4차 버팀목자금 플러스, 5차 희망회복자금, 6~7차 방역지원금, 8차 손실보상금)
     ** 실제 방역조치 피해 규모에 맞춰 지급하는 상시 제도(소상공인법 제12의2)

※ 코로나19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동산, 도박·사행성 등의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다른 소상공인 프로그램과 동일)

②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
     * 휴·폐업,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번 대환 프로그램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③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평균 매출액 10(숙박·음식·교육 등)~120억 원(제조업 등) 미만인 법인
     * 소상공인은 개인·법인 모두 지원 대상에서 포함됩니다.

◆ 대환 대상 채무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금리 7% 이상 은행·비은행권 대출
     * 대환 신청 전의 금리 변동 내역을 불문하고 “대환 신청 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② 사업자 대출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시설·운전자금 등 기업여신
     *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 대상에서 제외
       (예) 개인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 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 개인대출이라 하더라도 화물차·건설기계 등 상용차와 관련된 대출(할부)은 사업목적이 명확하여 대환 대상에 포함

③ 2022년 5월 31일까지 취급한 대출
     * 2022년 5월 말 이전에 받은 대출이 2022년 6월 이후 갱신된 경우도 포함

◆ 대환 프로그램 내용

8.5조 원 규모, 최대 6.5%대 보증부 대출로 전환

· (상환구조) 5년 만기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금리) 기간별 상한 범위 내에서 차주 신용도에 따라 결정
  - (1~2년 차) 최대 은행 5.5% → 2년간 고정금리
  - (3~5년 차) 은행채 1년물(AAA) + 2.0%p 이내
· (한도) 개인 5천만 원, 법인 1억 원
· (보증료율) 연 1% 고정
· (보증비율) 90%

◆ 대환 금융기관

기존 대출 보유기관과 대환을 받을 기관을 확인하세요.

· 기존 대출 보유 기관
  -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 금융회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 대환 취급 기관
  - 총 15개 시중·지방은행 및 인터넷은행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수협, SC,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토스뱅크

◆ 신청방법

· 지원 자격 및 대출 현황 확인하기
  - 신용보증기금 온라인 플랫폼 

· 대환 신청하기
  - 금융기관 앱(app) 또는 홈페이지
  - 법인 소기업, 대표자 2인 이상인 경우와 기타 고객이 원하는 경우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대면 접수 진행
     * (예) 고령 고객, 신청 금융기관 첫 거래 고객, 비대면 접속 환경 부재 등

'보이스피싱 주의! 아래 사항에 유의해 주세요!'

1.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알선 전화와 문자를 조심하세요.
2. 대환 등 대출 알선을 빙자한 자금 이체 요청 및 개인정보 제공은 무조건 거절하고,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합니다.
3. 출처가 불분명한 URL 주소는 절대 열어보지 마시고, 피해금을 송출한 경우에는 사기범이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금융회사와 콜센터,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전화하여 신속히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 78262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금융위원회,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하세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