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손실보전금 관련 사기문자·전화 주의
손실보전금은 국회에서 2022년도 제2차 추경안이 확정된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공고·시행 예정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전금 등은 2022년도 제2차 추경안에 포함되어 국회에서 논의 중으로, 추경안 통과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별도 누리집(사이트)을 개설하고 공고 및 신청·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 지원대상이 사기문자·전화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홍보하고, 사기문자·전화는 이용중지 조치하는 동시에 문자 발송자·발송업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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