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은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19~34세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5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인 청년이며, 청년이 포함된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100%이하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청년은 근로 중인 만15세~39세 미만이 가입대상이다.
지원 내용은 청년이 매달 10만원 씩 3년간 적립하면, 만기 시 본인이 적립한 360만원 포함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의 경우는 매달 10만원 씩 3년간 적립하면, 만기 시 본인 적립금 360만원을 포함한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한다.
가입 신청은 7월 18일부터 29일까지 5부제로 시행되며, 8월 1일부터 5일까지는 5부제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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