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6(목)
 
성주군청
[가람플러스] 성주군은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부모로부터 독립해 거주하는 만 19세 ~ 34세 이하의 청년이면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지원 대상자에 선정되면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 본인의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1인 116만원)면서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부모 등의 원가구 또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419만원)면서 재산가액 3억 8,000만원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다.

본 사업은 8월 22일 접수를 시작으로 1년간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신청하거나 군청 기업경제과 일자리담당부서로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 월세지원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이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추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라며 신청 전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모의계산 후 신청하면 신속한 접수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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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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