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6(목)
 

대구청년결혼축하금.jpg

 

 

 


'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3년 8월 1후 혼인 신고한 청년부부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30만원이 지원된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혼인신고 뒤 달서구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청년부부는 결혼축하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신청자격은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상품권 지급일까지 실제로 거주하여야 지원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혼인 신고일 기준 12개월 이내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2023년 8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이나, 사업 시행이 지연됨에 따라 신청 기한이 도래한 부부의 경우 올해까지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가능하며, 지원 조건 검토 후 신청 다음 달 말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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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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